민원행정 5

[행정사 허온] 인감증명서 등록(인감신고) 및 온라인/방문발급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인감증명서 발급도 최초 인감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겠죠?​인감신고하는 방법부터,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신고(인감등록)1.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2. 신청 자격 : 본인 (예외적으로 대리인)* 대리인 가능한 경우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함​3.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4. 준비물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X) 재외국민-여권.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인장의 규격가로·세로 각각 7..

민원행정 2025.03.06

[행정사 허온] 녹취록 작성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사는 행정사법 제 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제출에 필요한 녹음내용을 서류화하여 사실확인증명서까지 행정사가 진행해드립니다.   녹취록을 왜 행정사에게?속기사는요?많은 양의 내용을 빠르게 작성해야하는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맡겨야합니다.​그러나, 행정사는증거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발췌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사실확인증명서까지 한 번에 발급하여 분쟁해서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녹취록이란녹음된 대화나 음성을 문자로 옮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법적 분쟁, 계약, 회의록, 진술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증거 자료나 기록용으로 사용됩니다.​즉, 분쟁의 증거로 제출 할 경우 녹음..

민원행정 2025.03.05

[행정사 허온]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기존에 상가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중개와 동시에 상가 임대차, 매매계약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도 같이 해 왔었죠. 컨설팅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었구요.​그러나, 24년 대법원 판례에명목상 컨설팅 계약이라도, 상가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06772225 [행정사 허온] 행정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 '허온'으로 인사드립니다 :) "행정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blog.naver.com    권리금이 뭐죠?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

민원행정 2025.02.27

[행정사 허온]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요즘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때 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뭐예요?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로,법적분쟁이나 계약 문제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법적절차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 요구를 통보했다는 입증자료가 됩니다.​​내용증명의 필요성1. 법적분쟁 예방 및 해결계약위반, 채무 불이행 등 법적분쟁 전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여 법적분쟁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2. 의사전달의 명확성 및 심리적 압박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차후 소..

민원행정 2025.02.15

[행정사 허온] 억울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차가 고장나서 그런건데?""분명히 주차 가능한 곳이었는데?""교통사고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는데?"​​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사전통지서가 송달 됐다면?난감하시죠? 그냥 내실 건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교통도로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부득이한 사유란?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

민원행정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