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행정사 허온]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요령

행정사 허온 2025. 2. 27. 09:56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기존에 상가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중개와 동시에 상가 임대차, 매매계약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도 같이 해 왔었죠. 컨설팅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었구요.

그러나, 24년 대법원 판례

명목상 컨설팅 계약이라도, 상가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06772225

 

[행정사 허온] 행정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 '허온'으로 인사드립니다 :) "행정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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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뭐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합쳐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시설권리금 : 점포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보상금

2) 영업권리금 : 기존에 쌓아온 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

3) 바닥권리금 : 상가의 위치적 가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계약서 필요한 이유

1.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민법상 채권적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구두로만 계약할 경우, 차후에 계약 불이행, 금액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작성시기

1)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조건을 합의한 후,

2)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

3) 권리금 일부 지급 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1. 양식 : 국토교통부(양식 다운로드 가능)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5702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오는 27일(수) 오후2시부터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www.molit.go.kr

 

 

2. 작성방법 및 작성내용

위의 양식에 준해서 작성하되,

현행법령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반드시 포함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서

서로간 오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고, 계약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당사자의 정보

2) 권릭금의 세부내역

3) 권리금 지급 방식 및 일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기한 및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과
  • 지급 완료시 영수증 발행 의무 명시 등

4) 임대차 계약 연계 조항

  •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체결이 전제 조건이며,
  • 임대차계약이 불발될 경우 권리금 반환 조건 등을 명시

5) 양도인의 의무(기존 임차인)

  • 영업 지속, 기존 고객 유지, 시설 및 비품 정상적 인계 등

6) 양수인의 의무(신규임차인)

7)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8)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의 지정 등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권리금계약서에는

경업금지, 고용승계, 기타 세금 및 채무,

고객이 있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합법적인 개인정보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그 외 필요한 사항 및 특약사항을 꼼꼼히 합의하고, 작성하여

차후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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