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행정사 허온] 인감증명서 등록(인감신고) 및 온라인/방문발급

행정사 허온 2025. 3. 6. 08:30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도

최초 인감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겠죠?

인감신고하는 방법부터,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신고(인감등록)

1.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2. 신청 자격 : 본인 (예외적으로 대리인)

* 대리인 가능한 경우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함

3.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4.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X)

재외국민-여권.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인장의 규격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

 

인감증명서 발급

1. 방문

1)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번호 포함), 여권,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효기간 내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3) 수수료 : 600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위임인 각각 신분증

2) 위임장

 

 

2. 인터넷 (아래 상세)

1) 자격 :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2) 수수료 : 무료

3) 발급 용도 : 차량 및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해서는 사용 불가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1. 정부 24 바로 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통합검색 : 인감증명서 -> 신청하기 클릭

3. 확인사항 모두 확인 후 다음으로 클릭

 


 

4.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 정보 확인 = > 대상자 조회 클릭

5. 전화번호 인증 및 발급 용도 클릭

 
 

6. 제출 기관 작성신청하기 클릭

7.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 클릭

 
 
 
 

8. 문서 출력 클릭!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출기관 확인 필요

 

유의사항

 

1. 사전에 등록한 인감증명서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2. 최초 등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방문,

3.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불가, 방문하여 발급

4.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해요!!

5. 또한, 제출기관 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서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 어려운 문서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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