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도
최초 인감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겠죠?
인감신고하는 방법부터,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신고(인감등록)
1.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2. 신청 자격 : 본인 (예외적으로 대리인)
* 대리인 가능한 경우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함
3.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4.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X)
재외국민-여권.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인장의 규격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
인감증명서 발급
1. 방문
1)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번호 포함), 여권,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효기간 내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3) 수수료 : 600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위임인 각각 신분증
2) 위임장

2. 인터넷 (아래 상세)
1) 자격 :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2) 수수료 : 무료
3) 발급 용도 : 차량 및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해서는 사용 불가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1. 정부 24 바로 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통합검색 : 인감증명서 -> 신청하기 클릭
3. 확인사항 모두 확인 후 다음으로 클릭
4.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 정보 확인 = > 대상자 조회 클릭
5. 전화번호 인증 및 발급 용도 클릭


6. 제출 기관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7.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 클릭



8. 문서 출력 클릭!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출기관 확인 필요
유의사항
1. 사전에 등록한 인감증명서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2. 최초 등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방문,
3.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불가, 방문하여 발급
4.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해요!!
5. 또한, 제출기관 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서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 어려운 문서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민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 허온] 녹취록 작성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11) | 2025.03.05 |
---|---|
[행정사 허온]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요령 (24) | 2025.02.27 |
[행정사 허온]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요령 (6) | 2025.02.15 |
[행정사 허온] 억울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다면? (1)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