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