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하더라도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운전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2년)로 시험응시 거부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취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란1)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2)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제외)(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