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로 인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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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에서 ‘A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2023. 6. 1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인(사업장)의 주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
1. 대출을 받아 사업장 개업 운영
2.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는 영업정지 처분이 따르는 생존의 문제로 항상 인식, 주의
3. 당시 바쁜 상황으로 구두로만 미성년자여부 확인, 신분증확인 못한 것 인정 및 반성
4. 매출 급감과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가지 사유
피청구인 (처분 행정청)의 주장
개인적 사정과 어려움이 있어도
행정기관의 법률 적용 및 지행은 법에 따라 누구에게나 정확하고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므로 적법한 처분임
위원회 결정
1.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상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됨,
그러나,
2)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
3)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등 처분이 따르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주의하고 안내문을 게시한 점.
4) 부주의함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등
->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처분이 가혹하며 부당함.
2.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청구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과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가지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과로 각하처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90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는데 시간을 끌다가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처분의 경위부터 확인하여,
행정청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사실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법을 세밀히 확인하고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성 등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당시의 사장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참작 가능한 증빙자료를 찾아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계절 중 한 철 영업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나요?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나요?
신속, 간결하고, 비용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사장님의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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