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
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요?
오늘은 몰라서 못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취소심판
* 특별행정심판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각 개별법의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
(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
행정소송과 다른 건 뭐죠?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1.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은?
국민들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정청이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청구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과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가지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과로 각하처리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
이는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하고, 그 처분의 통지가 도달주의에 의해 당사자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있었던 날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일 경우 달라질 수 있고,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소지의 동거인, 고용인, 동료 등이 수령했으면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을 알았다'고 판단합니다.(처분의 내용을 몰라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알 앎)
그러나
2)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처분 우편물을 경비실에서 수령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입증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던 날과 달라지게 되고 실제 수령 가능했던 날이 됩니다.
* 객관적인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열람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
3.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4.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 가능
5. 재결서송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

유의사항은?
아래의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1.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1)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 대상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2) 행정청의 내부행위
(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3) 사실행위
(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4) 알선, 권고, 조정 등
5)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6) 사법(私法)상의 행위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7)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3.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1)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2)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3)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4. 재심판청구
5.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마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항소, 2심에서 항소 등을 하고 3심까지 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의 행정소송은 위법성의 여부만을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때문에
적법, 위법의 여부 외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몰라서, 혹은 단순히 시간끌기,
지나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의 신속성, 간편성, 구제의 범위 등을 아시고,
행정심판에서 불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가장 핵심은
청구기간 내 청구할 것!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청구를 할 것! 입니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워
어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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