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청심사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행정사 허온 2025. 2. 10. 11:58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

1. 파면

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해당

2) 보수 및 퇴직급여 : 퇴직 급여 및 수당 1/2 감액, 보수 일할계산

2. 해임

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해당

2) 보수 및 퇴직급여 : 퇴직 급여 및 수당 전액지급, 보수 일할계산

* 금품·향응수수, 금금횡령등으로 해임된 경우 1/4감액하되, 5년 미만재직자 퇴직급여는 1/8만 감액

교정징계(강등, 정직, 감봉, 견책)

1. 강등

1) 신분 및 복무

-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직무제한,

- 승진제한(18개월 +3개월), 경력평정 3개월 제외

- 연가일수 3개월 공제

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18개월+3개월), 봉급 2/3감액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 각종 수당지급 제한, 퇴직수당 지급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3개월의 1/2을 감함

* 각종수당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2/3 감액

2. 정직(1~3개월)

1) 신분 및 복무

- 신분보유하나 처분기간(1~3개월)만큼 직무제한

- 승진제한(18개월+정직처분기간), 경력평정 1~3개월 제외

-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 공제

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18개월+정직처분기간),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 봉급감액 및 각족수당지급제한 강등과 동일

- 퇴직수당 지급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정직처분기간의 1/2 감함

3. 감봉(1~3개월)

1) 신분 및 복무

- 승진제한(12개월+감봉처분기간)

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 12개월+감봉처분기간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1/3감액, 각종수당지급 제한

* 각종수당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1/3 감액

4. 견책

1) 신분 및 복무

- 승진제한(6개월)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6개월)

- 수당지급 제한(1회 정근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예:변상명령)

2)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3)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4)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 제기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은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다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처분청의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절차상에 하자는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청심사 청구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 될 수 있도록 심사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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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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