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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허온]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행정사 허온 2025. 2. 17. 09:13

안녕제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되어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heoon2506.tistory.com/1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어떻게 하시나요?​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

heoon2506.tistory.com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30. 22: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

이에, 피청구인이 2020.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행정심판 청구인(음주운전자)의 주장

1. 1998년 운전면허 취득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없음

2.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3.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 등의 사유

피청구인 (처분청)의 주장

관계법령에 따라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아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

위원회 결정

1.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함.

그러나,

2) 운전면허 취득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3)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운전의 동기와 운전면허가 직업·생계 관련성 등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은 ​다소 가혹함

2.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인정, 이 사건의 처분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청구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과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가지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과로 각하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으로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위의 주요사유가 아닐 경우 또는 주요사유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경제적인 사정을 청취하고,

행정청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사실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법을 세밀히 확인하고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성 등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허온 행정사는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중한 처분을 받으셨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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