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