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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

행정사 허온 2025. 3. 20. 09:43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운전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2년)로 시험응시 거부된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제외)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63688347

 

[행정사 허온] 고용/산재보험료 추가 징수, 행정심판으로 취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라,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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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청구인은,

2023. 6. 16.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2023. 6. 17. 납부)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2024. 7. 17.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3. 7. 8. - 2025. 7. 7.)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 거부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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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의 주장

1.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바,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므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

2.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청구인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

 

피청구인의 주장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범칙금’을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판단

1) 법 규정을 단순히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였을 때 다른 규정과 모순되거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제외)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 납부 시 결격기간 배제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로 볼 여지가 있음

4)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제외) 음주운전 보다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같이 결격기간 배제사유 가능성이 높음

5) 범칙금 제도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이하게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등(중략)

 

6)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여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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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허온]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구제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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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청구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 관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55331350

 

[행정사 허온]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안녕제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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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90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는데 시간을 끌다가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처분의 경위부터 확인하여,

행정청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사실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법을 세밀히 확인하고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성 등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당시의 사장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참작 가능한 증빙자료를 찾아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범칙금 납부했는데도 운전면허시험을 칠 수 없다고?

신속, 간결하고, 비용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사장님의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