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청심사

[온] 비영리법인 유사명칭 사용으로 설립이 반려됐다면?

행정사 허온 2025. 3. 27. 09:49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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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청구인은 2023. 8. 29. ‘(가칭) 사단법인 제주 A 생산자 협회’의 설립허가를 신청

2. 피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 명칭 사용 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련 단체로부터 ‘A 생산자 협회’ 명칭에 대해 사용 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9129508

 

[행정사 허온]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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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

1. 피청구인의 동일 명칭을 언급을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임을 전제하면,

이 사건 법인과 전국 A 생산자 협회는 동일한 명칭이라고 볼 수 없고,

2. 혼동의 우려도 없으므로 두 법인의 명칭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https://blog.naver.com/juuudy_/223755331350

 

[행정사 허온]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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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1.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와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2. 현재 도내에는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 제주지부가 창립되어 활동 중이며,

청구인은 동 지부의 창립준비 위원회 임원이었던 자로,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경우 동 지부와의 분쟁 또는 분란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

3. 추후 자조금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여,

농가 피해와 도내의 A 가격 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허가 설립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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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허온] 고용/산재보험료 추가 징수, 행정심판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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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를 들어,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A 생산자 협회”라는 동일 명칭 사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사용 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2) 이 사건 규칙의 규정(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 경우)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함.

->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 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3)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 제주도 지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고,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의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법인과 동일 명칭인지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닌 점,

4) 두 법인은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 ‘제주’로 명칭이 달라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5) 설령 ‘A 생산자 협회’라는 표현이 동일하더라도 이 용어는 고유명사라기보다 누구나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표현

6) 활동 지역 등 두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만한 유사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판단 과정에서의 타당성을 온전하게 인정하기 어려움.

 

2.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

-> 법인설립허가 신청 반려의 처분을 취소

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 관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90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는 데 시간을 끌다가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처분의 경위부터 확인하여,

행정청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사실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법을 세밀히 확인하고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성 등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당시의 사장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참작 가능한 증빙자료를 찾아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 명칭이 같지도 않은데, 유사하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임박한가요?

신속, 간결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대표님의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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