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행정사 허온] 억울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다면?

행정사 허온 2025. 2. 14. 09:54

안녕하세요 :)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차가 고장나서 그런건데?"

"분명히 주차 가능한 곳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사전통지서가 송달 됐다면?

난감하시죠? 그냥 내실 건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교통도로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세한 증빙서류는 아래 그림 첨부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통지서'로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에 관한 답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고,

그 부당함을 뒷받침할 근거 즉,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됩니다.

의견제출 방법은?

이 또한 '사전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의 방법이 있습니다.

메일주소나 방문장소, 우편주소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증빙서류는 어떤 걸 제출하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1.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보험사나 경찰서에 요청하여

교통사고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이런 절차가 없으셨다면,

교통사고 접수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날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응급환자가 있었다면,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등을 내시면 됩니다.

아래 "주요 의견제출 대상" 안내표를 확인해주세요!!

 

위 표에 없는 내용도 가능한가요?정말 억울한데요.

반드시 위 표의 내용이 아닌 경우 즉,

그 밖에 인정될만 한 상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봐도 인정될 만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 학교 "어린이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10분이상 주차

약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었어요.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메일주소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기재사항에 따라 ,

간략한 인적사항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학교에서 발송된,

1. 어린이 승하차구역 안내문

2. 방과후 시간표(해당과목 시작,종료시간 표시)

문제는 제가

1.의 학교 안내문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더군요;;

다시보니, 안내문에도 '5분이상 정차시 단속카메라 촬영된다'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내용은

"아이가 아직 저학년이고, 방과후 수업이 정규수업과 달라

종료시간이 5~10분정도 차이가 생길 때가 있어, 부득이하게 오래 정차게 되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라고 메일 내용에 써서 발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라, 몇 분만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 표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서 애매하다. 고민된다~ 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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