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청심사

[On]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행정사 허온 2025. 4. 11. 08:02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소청심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youtube.com/shorts/_yNNvvvhWWs?si=f7tIJjeB6tSIEtBq

 

 

 

소청심사 대상은?

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https://blog.naver.com/juuudy_/223827965758

 

[On] 금품수수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사례 / 부정청탁 아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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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방법은?

1.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 청구 시 제출 서류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온라인 청구, 전자우편,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955414

 

[행정사 허온] 음주 시비 폭행, 소청심사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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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관할은?

1. 국가공무원(경찰, 소방공무원 포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 군인 : 장교 및 준사관 -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3. 지방공무원은 각 시. 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https://blog.naver.com/juuudy_/223826737581

 

[On] 부적절한 신체 접촉 품위손상 공무원 소청심사 및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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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처리 절차는?

1.소청제기(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2. 접수(보완: 즉시보완/보정요구)

3. 소청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4. 답변서 접수 및 검토

5. 답변서 부본송부

6. 심사기일지정통지

7. 심사

8. 결정

9. 결정서 작성 및 송부

https://blog.naver.com/juuudy_/223812909640

 

[On]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유출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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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

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

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행정사는

변호사처럼 소청심사 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면.

소청심사를,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소청심사에 임하는 자와,

소청심사는,

청구인의 마지막 구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자의,

소청심사 청구서가 같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는 소청심사 간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문서로써 소청인을 대변합니다.

그럼에도,

소청인의 입장에서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목조목 증거자료를 찾아내

이 문서가, 이 소청 청구서가 소청인에게 마지막 구제 수단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징계의 처분을 감경이나 취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기존 소청 사례를 분석하여 입증자료를 찾아내,

소청인에게 유리한 심사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행정사가 소청인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징계 당사자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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