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주말은 편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한 주말을 보냈답니다:)
원장 선생님!! 여행사 대표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고
1년이 지나셨나요?
종합여행업을 하시는 여행사 대표님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 또는 원장 선생님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 '25.3.31. 법무부에서 발표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수시 지정에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격
1.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유치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관
3.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 실적 3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인 기관
(실적 산정 기간 : ‘24. 1. 1. ~ ‘24. 12. 31.)
4.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1)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 자격 정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말하며 경고, 주의 등은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취소된 경우
심사
1. 법무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를 진행
2. 심사내용

우수 유치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1. 비자포털을 통한 전자사증 신청권한 부여
2. 환자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 (전자사증 신청의 경우에 限)
3. 초청대상 동반가족 범위 확대
-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허용되는 동반가족을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허용 (전자사증 신청의 경우에 限)
4. 우수 유치기관 종사자에게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업체당 1매)

출처: 법무부

출처 : 하이코리아
공고 및 접수기간, 선정결과 발표
1. 공고기간 : ’25.3.31. ~ ’25.4.4.
2. 접수기간 : ’25.4.7. 09:00 ~ ’25.4.18. 18:00 / 오늘부터!!
3. 선정결과 발표 : ’25. 5월 초
※ 선정결과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제출서류 및 접수처
1. 제출서류
(공통)
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등 조회 동의서
※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진료실적 조회 의뢰 예정(동의 필요)
⑥ 2025년 유치기관 사업계획서
⑦ 최근 2년간 의료관광 우수 유치사례
(선택)
⑧ 법인등기부 등본
⑨ 최근 5년 이내 의료관광 관련 장관, 시·도지사급 이상 표창장 사본
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 지정증 사본
⑪ 상급종합병원지정서
⑫ 외국인 환자 초청실적 입증을 위한 의료관광 비자(C-3-3,G-1-10) 발급자 명단(해당자 국적, 여권번호 포함)
및 기타 입증서류
2. 접수처 및 문의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담당자(우편번호 : 13809)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0)
3.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18:00)까지 법무부에 도착한 서류에 한함
(이메일접수) visa@korea.kr
[행정사 허온] 종합여행업 등록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종합여행업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등록 조건과 절차 등에 대...
blog.naver.com
유의사항
위의 심사기준에서 보았듯이,
1. 불법체류나 출입국관리 위반한 자를 환자로 받은 경우,
2. 환자 초청이나 진료 실적에 따라
배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3. 감점사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2) 세금체납
3) 행정제제 경고 등
* 최근 1년 이내 행정제재(자격 정지, 취소 등)를 받은 경우
1년간의 기준에 따라,
위의 1.2.3사항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적 산정 기간 : ‘24. 1. 1. ~ ‘24. 12. 31.)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점'에 주안을 두고 신청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가점사항
1)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2)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3) 최근 2년간 우수 유치사례
4) 의료관광 정책효과성 등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허가·등록 등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일을 위임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행정사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의료관광 정책 효과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환자등록 유치기관 및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내년 우수 의료기관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위 내용을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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