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종합여행업을 하신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여행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구요?
여행사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허가 받지않고 외국인에게 병원을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허가 및 등록을 않고서는 치료행위도, 알선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든, 가이드든,
"내가 00병원에서 쌍꺼풀 수술해봤는데 되게 잘됐거든요~"
친구가 코수술은 00병원이 좋대요~"
등등 모두 알선행위가 됩니다.
가이드가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서 알선해야 합니다.
단지, 이런 이유에서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종합여행업과 같이 할 경우 시너지효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요건은?
1. (의료기관을 제외) 외국인환자를 유치사업자
1) 보증보험에 가입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으로,
-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은 1억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 종합병원은 2억
2) 자본금 보유
-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종합여행업 등록한 경우 5천만원 이상
3) 국내사무소 설치
[행정사 허온] 종합여행업 등록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종합여행업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등록 조건과 절차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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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위 등록요건은 등록이후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가능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 외국인 환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기타(G-1)체류자격을 가진 자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5.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1. (의료기관을 제외) 외국인환자를 유치업자
1)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2)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3)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 개인사업자 최신 2주이내 통장잔고, 법인사업자 회사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
4) 사무실 소유나 사용권 증명서류
5) 정관(법인)
6) 사업운영계획서
종합여행업과의 시너지
1. 연계성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으로, 일반적인 관광 서비스(숙박, 항공, 교통, 투어 등)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병원 연결, 통역, 체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이 종합여행업에 유리한 이유
1) 시장 확대 및 매출 다각화
- 기존 종합여행업의 관광 패키지에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이 탄생합니다.
- 단순 관광보다 의료관광 고객 1인당 지출 비용이 크며(숙박, 병원비, 교통비, 쇼핑 등), 이를 통해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2) 정부 지원 및 정책 혜택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 지원사업(마케팅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여행사의 홍보 및 고객 유치가 용이해집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업체는 정부 인증 의료관광 에이전시로 인정받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상승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운영하면 국내 병원, 해외 에이전시,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 한국의 K-의료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여행사가 아니라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로 포지셔닝하면 기업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다.
4) 비수기 리스크 최소화
- 일반적인 여행업은 시즌별 성수기·비수기 영향이 큽니다.
- 반면, 의료관광은 연중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므로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형외과·피부과 등 미용 관련 의료관광은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5)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 증가
- 의료 관광객은 단순한 1회성 고객이 아니라 추후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관광 서비스 후 일반 관광 패키지 상품을 추가 판매할 수도 있어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후 발급된 등록증을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
2. 또한, 다음 사항은 외국어로도 게시하여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외국인 환자의 진단명이나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 진료계약서 및 예상진료비
-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해결절차 등 필요한 사항
3.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1.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준수 지원
-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여행업), **보건복지부(의료관광)**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건이 상이합니다.
- 행정사는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의료법, 의료광고심의법 등)을 준수하여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서류 준비 및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시 재무서류, 보험 가입 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하며, 미비 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계획서가 서류심사와 허가의 핵심이며, 행정사는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보완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행정기관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지원합니다.
3. 사후 관리 및 법적 문제 예방
- 의료관광 사업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 환자 유치 관련 규제가 많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는 정기적인 법령 변경 안내 및 사업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컨설팅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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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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