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행정사 허온] 65세 이상 국적회복이 필요하신가요?

행정사 허온 2025. 2. 19. 08:00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고국이 그립고, 또는 가족과 함께이고 싶어서, 각종 의료혜택 등 여러 이유로

만65세 이상인 재외동포분들 국적회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 말씀드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국내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 후,

국적회복 허가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후 위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음

 

65세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보유 절차는?

 

1.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7개월 소요)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10421726

 

[행정사 허온] 국적상실 신고를 아직 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 허온 행정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도 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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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F4비자발급

-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 출입국사무소 체류자격 변경신청

*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에관한 서류 필요,

기본증명서 등에 아직 표기 되지 않은경우, '국적상실신고서'의 접수증으로 대체가능.

3.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 거소증 신청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91일이상 체류 및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영주 귀국할 목적을 증명

1) 거소신고

2) 외국인등록

4.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장소

1)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2)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3) 외국에 주소를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국적회복신청서 : 사진 1매(3.5cm×4.5cm) 부착

2) 국적회복진술서

3) 가족관계 통보서

4) 동일인 확인서(해당자)

5) 외국여권 사본 1부

6) 외국인등록증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제적등본(상세)

10) 본국시민증 원본 및 사본(귀하허가서, 호적부 등)

*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

11) 본국 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 수수료 20만원

 

*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첨부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허가신청 후 10일이내 거소지 주소로 국적회복허가 통지서을 받고 나면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적회복신청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지,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허가서에 문제가 없으면

국적회복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1) 국적회복통지서

2) 기본증명서

3) F4거소증

4) 사진 1매(3.5cm×4.5cm)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 수령 / 거소증 반납(주민등록신고 후 30일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7. 주민등록 신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신고합니다.

1)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

2) 기본증명서

3) 사진

* 거소증 반납 : 주민등록 후 30일 초과시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은요?

 

1. 국적을 회복하는 만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만65세 이상 외국국정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하며, 국내에서 더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 신고 후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 받고, 출입국시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4. 국적회복 업무는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6~7개월차)에 반드시 국내 입국해야 있어야 합니다.

5. .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6. 국적회복진술서 작성입니다.

국적회복신청시 가장 신경써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는 그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노후계획까지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심사과정에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서류 준비에 고민하시는 분들, 서류가 불충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충서류, 추가서류에 대한 부분

국적회복진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려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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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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