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로 F-4비자를 받아 입국 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 뭐죠?
대한민국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거소신고증, 흔히 말하는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란?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취득한 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
F-4는 뭐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면 그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외동포 비자 F-4라고 합니다.
국내거소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기준은 90일 입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했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
또한
국내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 하시는 분들도 거소증 발급을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는?
1. (공통) 국적상실신고
행정상의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90일 초과 체류에 대한 신분증이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
- 신청자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행정사 허온] 국적상실 신고를 아직 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 허온 행정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도 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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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국내에서 거소신고를 하는경우
- 체류기간 3년이하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사증 발급
이후 국내에서 거소신고하면 체류기간 2년 부여
3. 단기비자나 무비자 등으로 국내 입국 후 F-4비자 및 국내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서 F-4비자로 자격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도 동시에하도록 되어 있으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갱신으로 계속체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1.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
1) 주소지 관할 출이국 사무소 방문예약
2) 통합신청서
3) 여권, 여권사진
4)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체류지 입증서류
2. 국내 입국 후 F-4비자 및 국내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 주소지 관할 출이국 사무소 방문예약
2) 통합신청서
3) 여권, 여권사진
4) 외국인등록증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제적등본
7) 폐쇄등록부
8) 본국 시민증서와 신분증 등등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첨부서류는 추가 될수 있습니다.
허온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 단기비자로 입국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비자 및 국내거소신고증 신청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보다 제출서류가 많은데요,
서류 준비에 고민하시는 분들, 서류가 불충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충서류, 추가서류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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