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9, H-2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요건 충족 시
고용부 추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추천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법무부에서 최종
숙련기능인력으로 선발,
E-7-4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업장에서 고용부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한
사업장 요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사업장 요건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10~34)
* 조선업/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사업장 제외
(산업부 추천 대상)
2.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기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의 이직이 없을 것
3. E-7-4 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제한 없음
대상 외국인 근로자 요건
1. 4년 이상 국내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E-9, H-2)
2. K-point 점수제 최저기준 이상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득점

3.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농. 축산업, 어업. 내 항상 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 원
4.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중량) 첨부물 PDF 파일 페이지 39~92참고

※ 사업장과 외국인은 해당 요건들 모두 갖춰야 함!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25.03.13.(목) ~ '25.12.19.(금)
2.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3. 제출서류
1) 신청서
2) 추천자 신분증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 우편접수 불가
4. 문의 :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 업무 담당자
5. 절차
1) 신청 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2주 이내)
2) 법무부에 전환 신청(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
3) 선발 요건 충족 외국인 전환 대상자 확정, 통보
6. 추천 유효기간 : 1년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청하여 외국인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단순 자격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로 자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비자로 제한을 받던 사항들이 완화됩니다.
1. 체류 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2. 가족 초청이 가능해지며,
3.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들 또한,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7-4숙련기능인력을 위한 추천서 제출이
끝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으로 선정 후
반드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을 통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출입국 심사 후 최정 결정되고
최종 통보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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