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행정사 허온] 고용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서 발급 신청(3.13~)

행정사 허온 2025. 3. 13. 09:15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9, H-2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요건 충족 시

고용부 추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추천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법무부에서 최종

숙련기능인력으로 선발,

E-7-4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업장에서 고용부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추천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한

사업장 요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사업장 요건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10~34)

* 조선업/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사업장 제외

(산업부 추천 대상)

2.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기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의 이직이 없을 것

3. E-7-4 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제한 없음

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794373

대상 외국인 근로자 요건

1. 4년 이상 국내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E-9, H-2)

2. K-point 점수제 최저기준 이상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득점

 

3.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농. 축산업, 어업. 내 항상 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 원

4.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중량) 첨부물 PDF 파일 페이지 39~92참고

 
첨부파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신구연계표 포함).pdf
파일 다운로드

 

※ 사업장과 외국인은 해당 요건들 모두 갖춰야 함!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25.03.13.(목) ~ '25.12.19.(금)

2.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3. 제출서류

1) 신청서

첨부파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추천 신청서.hwpx
파일 다운로드

2) 추천자 신분증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 우편접수 불가

4. 문의 :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 업무 담당자

5. 절차

1) 신청 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2주 이내)

2) 법무부에 전환 신청(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

3) 선발 요건 충족 외국인 전환 대상자 확정, 통보

6. 추천 유효기간 : 1년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청하여 외국인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단순 자격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로 자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비자로 제한을 받던 사항들이 완화됩니다.

1. 체류 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2. 가족 초청이 가능해지며,

3.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들 또한,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7-4숙련기능인력을 위한 추천서 제출이

끝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으로 선정 후

반드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을 통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출입국 심사 후 최정 결정되고

최종 통보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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