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1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1. 하이코리아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2) 전자민원 신청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은?
⇒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증명사진:95KB 이하jpg만)
2. 기본조건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 가능
3. 근무 조건
1)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임금요건 중‘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96,270 × 12개월 = 연 25,155,240]
⇒ 통상임금 적용이 아닌 근로자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이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면 임금요건을 충족
3)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함.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을 충족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3. 평균 소득
1)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단, 재입국 공백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
2)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이 원칙.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하되,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이후로는
’23년~‘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행정사 허온] E-7-4R 지역특화 숙련인력 비자 지역 및 취득요건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7-4R, 지역특화 숙련인력 비자가 올해 4월에 신설될 예정인데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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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1)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
2)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고용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신원보증서→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2. 현재근무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3)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4)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1)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현재근무처
1)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2)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
(조선업만 해당)
3)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행정사 허온] 고용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서 발급 신청(3.13~)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9, H-2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요건 충족 시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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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뿐만 아니라,
가족을 초청한 경우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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