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행정사 허온]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허온 2025. 2. 7. 17:01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출입국 업무는 변호사 행정사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대행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 해당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변호사, 행정사,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 일반행정사만 가능, 외국어 번역 행정사 불가

2. 행정사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소속 행정사 등)

3. 법무법인의 구성원(소속 변호사 등)

4. 법인의 사무직원

 

출입국 민원 업무는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격없는 자가 대행업무를 하게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II.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는?

하이코리아에서 대행기관 최신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III.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은?

 

교육은 매월 진행되며 당월 접수 인원이 적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신청 후 확정되면 메일로 개별 안내받게 됩니다.

 

1. 교육일정 및 장소

 

 

2. 접수방법 : 이메일

* 우편접수 불가 / 스캔하여 메일로 첨부

 

 

3. 교육신청 제출서류

1)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 행정사, 변호사, 출입증은 인정 안됨

4) 행정사 자격증 사본 (변호사는 신분증)

5) 법인, 합동사무소 구성원 : 운영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속기관 확인서류

6) 소속직원 : 재직증명서(30일내 발급)

 

 

4. 보수교육 : 2년 주기

 

 

IV. 대행기관 등록 서류는?

 

 

교육이수 후 대행기관에 등록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출입국기관(청, 사무소, 출장소)에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합니다.

 

 

 

 

1. 공통서류

1) 대행기관 통합신청서

2) 사진 1매 3*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교육수료증명서

5) 이력서(사진부착)

6) 신분증 사본

 

2. 행정사

1) 업무신고 확인증

2) 행정사자격증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4) 시험면제자 : 경력증명서

5) 합동행정사사무소 : 운영규약

 

3. 변호사

1) 변호사 : 변호사개업신고사실 확인 서류, 변호사 신분증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3)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 입증 서류

 

 

V. 서울출입국 외국인청(목동)은?

 

허온 행정사는 사무실 소재지가 서초구라,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행기관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 및 서류는 7층 총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는 필요시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트,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요

 

급하게 사진이 필요하다면 증명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기와 엄마를 위한 수유실도 있습니다.

 

 

 

 

VI. 마치며

위의 과정을 거쳐서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완료하면

 

민원인들의 출입국 비자 관련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근무지 추가 및 변경, 자격외 활동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허온 행정사

정확한 서류준비, 기타 민원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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