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망시 상속에 의한
차량 이전등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간
상속대상자(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순위대로 상속가능
[행정사 허온] 매매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취득세 감면혜택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증여가 아닌 매매 방식으로 이전할 경우, 관련 절차를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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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1. 사망자기준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자기준 폐쇄 기본증명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총 주행거리 확인
4. 상속자가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 사전가입
5. 상속동의서
*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6.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출석 시
: 본인 신분증 지참
(불출석 시
: 불출석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필요)
7.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8.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도장
유의사항
1. 등록기간이 경과되면 운행정지명령 처분 및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2. 반드시 상속인은 보험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들이 동시에
방문하는 시간을 맞추기 힘듭니다.
이로 인해 등록시기가 지연될 경우 범칙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공개할 경우 법적조치를 받게 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복잡한 서류 준비 및 행정 절차를 대신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간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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