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재외동포로 F-4비자를 받아 입국 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 뭐죠?대한민국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거소신고증, 흔히 말하는 거소증이 필요합니다.재외동포란?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취득한 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F-4는 뭐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면 그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이를 재외동포 비자 F-4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