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