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동호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꾸준히 활동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식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것인데요.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왜 설립해야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란?임의단체로,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아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어도 단체가 지속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다시말해,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사익적인 목적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를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