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E-9, H-2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요건 충족 시 고용부 추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고용부 추천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법무부에서 최종 숙련기능인력으로 선발,E-7-4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내일부터 사업장에서 고용부에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한사업장 요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대상 사업장 요건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10~34)* 조선업/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사업장 제외 (산업부 추천 대상)2.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기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의 이직이 없을 것3. E-7-4 전환 일로부터 2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