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공무원 음주운전 처리 기준 및 징계 규정

2025. 4. 28. 08:01소청심사.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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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내용, 음주 운전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군인, 군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기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2. 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운전자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3.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다.

5.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을 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사용하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5.06.04. 개정 내용 포함>

국방부 군인. 군무원 음주운전 처리 기준

첨부파일
[별표 2]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제8조 관련)(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pdf
파일 다운로드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위반한 음주 운전을 말함

"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2.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과 동일 징계처리

3. 음주 2회부터는 최종 음주운전 발생 시점 10년 이내에 범한 횟수까지 합산.

단, 합산하는 음주 운전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한정. 임관/입대 전 횟수는 미합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첨부파일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1.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 운영 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

2. 음주운전 횟수의 산정

개정령 시행일인 2011.12.01. 이후 음주 운전부터 산정

3. 하나의 음주운전이 두 개 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리 기준 적용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9774204

 

군인과 공무원 처분 분석

1. 공무원의 경우는 운전업무 관련자에 대한 강화된 징계 기준이 추가되어 있음

2.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외, 0.2% 이상의 경우는 더욱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3.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 군인이 공무원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

4. 군인의 경우 자전거 음주 운전의 규정이 별도 없으며,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위반한 것이라 명시하여, 자전거, 노면전차도 포함될 수 있음

5. 군인은 최종 음주 전 10년 이내(임관. 입대 후) 전력이 포함되며,

공무원은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 2011.12.01. 이후부터 산정

https://blog.naver.com/juuudy_/223755331350

 

일반인의 음주 운전의 처벌

*일반인 행정심판 감경할 수 없는 사유(형사처벌로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 동일)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군인, 군무원,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 행정심판으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처분 전 의견서 작성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군인. 군무원은 항고로,

경찰, 교육, 소방 등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의 억울함과 과중함을 알리고 감경 또는 취소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30일 내 항고나 소청심사

혹은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으면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민하면 늦습니다. 빠르게 대응하여 구제받으세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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