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어떻게 하시나요?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요?오늘은 몰라서 못하는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취소심판* 특별행정심판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