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차가 고장나서 그런건데?""분명히 주차 가능한 곳이었는데?""교통사고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는데?"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사전통지서가 송달 됐다면?난감하시죠? 그냥 내실 건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교통도로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부득이한 사유란?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