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고국이 그립고, 또는 가족과 함께이고 싶어서, 각종 의료혜택 등 여러 이유로만65세 이상인 재외동포분들 국적회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오늘은 국적회복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 말씀드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