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
입찰에 참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특히 낙찰 전 물품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공매 낙찰자가 물품의 상태와 비용 문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과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처분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중고 점보백 물품을 낙찰받았으나,
원산지표시 비용 과다를 이유로 낙찰을 포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On]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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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
1. 보세창고 내 물품을 일부만 공람할 수 있었고,
(컨테이너 안, 모든 물품을 눈으로 직접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표시 등 공매조건 이행 판단 불가)
2. 원산지표시 비용이 예상수익을 초과하여 낙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3. 세관 측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강조.
4. 계약보증금이 이미 국고에 귀속되었고, 피청구인이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제재가 과도하다고 주장
[행정사 허온]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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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1. 공람은 세관이 아닌 보세창고가 담당하며, 입찰자는 공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2. 공매조건 이행 불가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3. 청구인의 행위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며 감경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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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입찰 전 현품공람 및 조건 검토는 입찰자의 의무에 해당
2. 청구인의 낙찰포기는 본인 귀책이나, 보증금 귀속 등으로 일정한 제재는 이뤄졌다고 판단.
3. 물품 확인 노력은 있었고 고의성이 낮으며, 유사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봄.
=> 피청구인의 처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함.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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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 분석
이 사건은
낙찰자가 물품 확인의 한계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입찰자가 공고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점은 분명한 잘못으로 보이나,
2. 낙찰 직후 신속하게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물품이 재입찰로 넘어간 정황,
3. 기존 제재 이력도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감경사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최고한도인 6개월의 제재를 선택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감경 결정을 내린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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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 관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본 사건은 입찰자의 귀책이 일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제재효과가 이미 발생했음을 이유로 감경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은 사안의 정황과 입증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이 과중하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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