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
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지연 출근, 무단결근, 조기 퇴근 및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의 요지
징계사유 1 ~ 6
1. 20XX.XX.XX. 약 2시간 지연 출근 사실
2. 20XX.XX.XX. 등 총 3차례 무단결근 사실
3. 20XX.XX.XX. 상황근무 태만
4. 20XX.XX.XX. 등 2차례 조기 퇴근
5. 20XX.XX.XX. 동료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욕설과 막말을 한 사실
6. 20XX.XX.XX. 등 2차례 언어적 성희롱 발언 사실로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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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의 주장
1. 징계사유 1~ 4번 비위행위 인정 반성하고, 2번 무단결근 관련 연가 처리를 위해 동료 직원에게 전화하는 등 노력한 사실
2. 징계사유 5번의 비유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설명과,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했고 받아준 사실
3. 징계사유 6번의 언행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4. 유사 소청례에 비하여 처분이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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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지각 사실 인정 및 반성
그러나,
2. 무단결근 관련 동료 직원에게 전화했다고 하지만, 비위행위에 대한 참고인들 진술 등이 일관되어 신빙성 배척이 어려움
3. 징계사유 3,4,5 또한 인정되는 사실
4. 피해자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 소청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평균적인 사람으로도 성적 굴욕, 혐오감을 느낄만한 언행
5. 2회의 징계이력이 있고, 다수의 표창 수상 이력이 있는 등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이라는 원처분을 의결한 바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기각 결정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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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소청심사만 하면,
공무원들의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소청심사의 인용률은 20~30% 내외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 벌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정말 그 정도로 잘못했는지?
나와 비슷한 경우의 다른 동료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억울한 부분,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 소청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부당한 부분의 증거를 찾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위한 법원에서는
위법 한 지, 위법하지 않은 지의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위법성이 일부 있을지언정,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중점을 두고 심의하기 때문에 소청인의 입장 인용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런데도, 소청심사를 그냥 절차로만 여기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의 경우 단 한 번의 처분이 공직생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신가요?
출석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바로 상담받으세요!!
소청 청구 전부터 준비하면
결과가 징계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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