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출입국 업무는 변호사와 행정사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대행 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 해당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변호사, 행정사,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 일반행정사만 가능, 외국어 번역 행정사 불가2. 행정사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소속 행정사 등)3. 법무법인의 구성원(소속 변호사 등)4. 법인의 사무직원 출입국 민원 업무는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자격없는 자가 대행업무를 하게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II.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는?하이코리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