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 '허온'으로 인사드립니다 :)
"행정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업무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 진정서나,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위에서 작성된 서류 제출을 대행(代行)
-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가 (위 1,2,3번)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 대리(代理)
-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그래서 행정사가 하는 일은?
위에서 봤듯이,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서류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일을 대행할 수 있어서
그 업무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통상적이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알아 볼게요.
1. 출입국관리
-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부여 및 변경, 체류기간연장, 근무처변경 등
2. 행정심판
- 공무원 소청심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보훈 및 국가유공자 등록 등
3. 사실조사
- 행정기관 제출 입증자료 수집, 녹취록 작성, 개인권리 관련 사실조사, 교통조사 등
4. 손실보상
-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
5. 신고 및 등록
- 비영리단체 및 협동조합 등록, 사업개시 신고, 민간자격증 등록, 자동차등록 등
6. 인가ㆍ허가ㆍ인증
- 재단 및 사단법인 허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여성기업 등 각종 기업 인증 등
7. 민원행정
- 내용증명, 각종 계약서, 탄원서, 사실확인증명서, 이해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등
행정사 허온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
업무에 있어,
1. 늘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하고 대행 및 대리하겠습니다.
2. 행정전문가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3.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직무상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직무상 작성한 업무서류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단, 중대한 공익상 사유, 의뢰인 동의에 의한 필요시 최소한만 공개 및 이용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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