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사는 행정사법 제 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제출에 필요한 녹음내용을 서류화하여 사실확인증명서까지 행정사가 진행해드립니다. 녹취록을 왜 행정사에게?속기사는요?많은 양의 내용을 빠르게 작성해야하는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맡겨야합니다.그러나, 행정사는증거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발췌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사실확인증명서까지 한 번에 발급하여 분쟁해서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녹취록이란녹음된 대화나 음성을 문자로 옮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법적 분쟁, 계약, 회의록, 진술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증거 자료나 기록용으로 사용됩니다.즉, 분쟁의 증거로 제출 할 경우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