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번 영남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 지원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시행 기간
'25. 3. 27.(목) ~ 4. 30.(수)
산불 특별재난지역 8개
22일(1) : 경남 산청군
24일(3) : 울산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27일(4) :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행정안전부 뉴스. 소식 보도자료
지원 대상
1.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일부 터 ~ 현재까지(3.27.)
1) 계속 재난 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단기 체류자 포함)
2. 각종 체류허가·국적허가 등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 재난 지역 선포 이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체류지(거소)를 옮긴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1.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허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2) 근무처변경허가
3) 체류자격부여
4) 체류자격변경허가
5) 체류기간연장허가
2. 국적업무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 면제
1) 귀화허가
2) 국적회복허가
3) 국적(재)취득신고,
4) 국적보유신고
3.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이후,
체류 기간 만료일 경과 등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 발생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면제.
단, 법 위반이 재난 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 일부 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함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은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복 및 복구를 기원합니다.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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